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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5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살을 하기 위해 휘발유를 몸에 붓다가 눈에 들어간 휘발유를 씻기 위하여 경찰서에 들어간 것이지, 경찰서에 대한 방화를 예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목격자인 D의 진술, CCTV 캡처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휘발유 1통을 자신의 온 몸에 뿌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 및 민원인이 있던 경찰서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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