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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48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위 D회사의 기숙사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상사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직장상사를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왼손에 과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시너가 담긴 드럼통에서 시너를 페트병(2리터)에 옮겨 담은 다음 세면실에서 신발을 세척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팔 등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로 씻어내어 팔 등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3도 27%)을 입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켰는데 위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있던 손에 불이 옮겨 붙어 페트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이에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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