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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44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우유 1리터용 플라스틱 용기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D(여, 52세)와 사귀어오다가 약 5개월 전부터는 동거를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5.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버리자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맥주 10병, 소주 5병 시가 45,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18:5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화성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1리터들이 우유통을 미리 준비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우유병에 들어있는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인 G 등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날 길이 26cm )을 들고 위 포장마차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뒤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치자 추격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파일 첨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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