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이 사건 화력의 매개물은 ‘시너 및 불을 붙인 종이’이고,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불을 붙인 종이를 떠나 건조물의 일부인 마루, 방문으로 옮겨가 그을렸으며, 그을린 곳이 4군데이고, 그을린 면적도 적지 아니하며, 단순히 그을린 것이 아니라 불에 제법 탔고, 복구비용이 600만원이나 든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제법 넓은 면적이 시커멓게 그을렸으므로 독립연소상태에 이르렀다가 외부적 요인(날씨, 건조물의 재질 및 두께 등)으로 꺼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방화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방화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건조물방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12. 04:07경 불을 지르기 위해 대구 동구 D에 있는 C 전 대통령 생가 안으로 들어간 뒤, 가지고 들어간 시너를 위 생가의 마루 및 방문 등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종이봉투에 불을 붙인 다음, 방문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너를 타고 위 생가의 마루 및 방 등으로 번지게 하여 국가에서 소유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공용건조물인 위 생가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