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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1 2018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ㆍ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 후 자유롭게 외출ㆍ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2. 27.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2002. 10. 28. 경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플러스 암치료Ⅱ 보험, 2004. 1. 14. 경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리안 츠 파워 건강Ⅱ 보험, 2008. 10. 31.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등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같은 해

7. 1.까지 14 일간 ‘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의 병명으로 위 D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 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ㆍ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ㆍ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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