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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7. 경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웰 스라 이 프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1. 1. 14. 경까지 6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2014. 7. 1.까지 21 일간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기타 추간판 장애’ 의 병명으로 위 D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 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으며 화장품 판매 영업 일로 필요시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21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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