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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3 2018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E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7. 피해자 우체국의 평생 OK 보험, 2008. 6. 30. 경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보험, 2010. 7. 12. 경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베스트건강 상해보험 등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20 일간 ‘ 상 세 불명의 허리 통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위 E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경기도 군포로 가서 둘째 딸의 손자를 양육하거나 서울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경 피해자 MG 손해보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0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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