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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4. 15.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2000. 6. 2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OK 밀레니엄 부부집중보험, 2003. 10. 30.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 종신보험, 2005. 10. 20. 경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컨버전스보험, 2008. 12. 31. 경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多 주는 건강보험 등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같은 해

5. 20.까지 31 일간 ‘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의 병명으로 위 D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 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하고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1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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