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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08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호주 국적의 비거주자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 송금 대행 전문업체인 E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8. 8. 대한민국과 호주 간 해외 송금 및 중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 (2014. 8. 31. 폐업) 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호주 간 송금 대행업을 영위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얻기로 마음먹고 2012. 경 호주에서 웹사이트 (F) 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개설한 후, 위 웹사이트 등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으면 자신이 미리 준비한 국내 계좌를 통해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또는 호주의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H로부터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의뢰 받자 자신이 미리 준비한 국내 계좌를 통해 한화 2,942,500원을 위 H가 지정한 국내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CD에 저장된 파일 내용[ 별지 범죄 일람표 1( 영수) 은 그 파일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각 출력한 것임] 과 같이 2012. 2.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총 352,573회에 걸쳐 한화 282,508,300,186원 상당을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I로부터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의뢰 받자 자신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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