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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53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박에 사용할 홍 콩 달러화가 필요한 국내인들 로부터 피고인 또는 B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후 해당 원화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화를 홍 콩 마카오 현지에서 그들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홍 콩 마카오 현지에서 홍 콩 달러화를 원화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의뢰 자들 로부터 홍 콩 달러화를 수령한 후 국내에 있는 공범들에게 지시해 수령한 홍 콩 달러에 상응하는 원화를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의뢰 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마카오로 출국 하여 같은 달 27. 경 D으로부터 B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3,9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마카오 현지에서 위 D에게 위 원화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4회에 걸쳐 합계 8,795,366,059원 상당의 원화를 송금 받아 홍 콩 현지에서 의뢰 자들에게 홍 콩 달러화로 지급하고, 합계 8,781,211,849원 상당의 홍 콩 달러화를 수령하여 국내에서 공범들을 통해 의뢰 자들에게 원화로 지급하거나 의뢰 자들에게 원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0. 경 피고인들에게 “ 당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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