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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1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1. 11. 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B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호주 화폐와 한국 화폐의 환 전 영업을 하는 D과 E으로부터, “ 너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다가 조만간 우리 환 전소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과 E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30. 경부터 2012. 3. 25. 경까지 위 피씨방 환 전소를 방문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들 로부터 국내에서 호주로의 송금을 의뢰 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호주 달러를 지급하고,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의뢰 받으면 호주 화폐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81,815,125원을 호주로 송금하고, 합계 517,883,179원을 국내로 송금하는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D과 E이 위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그들에게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과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6. 경 위 D과 E으로부터 위 환 전소를 인계 받아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환 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방문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들 로부터 국내에서 호주로의 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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