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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9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경 자신의 처 B 와 자신의 딸 C을 대표로 호주에서 'D' (2012. 경 폐업) 및 'E' (2012. 경 설립) 라는 송금업체를 설립한 후, 2009. 2. 23.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 로부터 호주 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피고인 및 위 B 명의의 한국 계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한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총 27,621회에 걸쳐 60,491,125,324원의 수령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원화계좌 대외 계정 개설 신청서, 각 원화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각 원화계좌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A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들의 환차익 또는 비용 절감 등에 착안한 호주 역 송금을 대행하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미등록 영업을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지에서는 합법적 등록을 마친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제 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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