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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6 2014고단830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사촌인 B(2010. 5.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선고 받음) 과 함께, B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한화를 받아 속칭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미국의 수취인에게 위 한화 금액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달러화를 받으면 B이 환치기계좌에서 위 달러화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지급ㆍ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06. 12. 2. 경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화 1,500,000원을 받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의 수취인에게 한화 1,500,000원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2006. 12. 5. 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화 1,840,000원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받고, B은 그 무렵 계좌에서 한화 1,840,000원을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8. 경부터 2009.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28회에 걸쳐 한국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8,839,972,570원 상당을 미국의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미국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8,851,823,711원 상당을 국내 수취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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