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 301호에서 국내 식품회사 본사로부터 식품류를 구매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자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중국 불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인 처남댁 언니와 공모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본인 명의 국민은행 승기사랑 지점 계좌 (F )를 비롯하여 피고인 부인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G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총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에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H로부터 국민은행 승기사랑 지점 A 명의 계좌 (F )에 한화 1,000,000원을 입금 받아 중국에 있는 처남댁의 언니를 통해 중국 내 불상의 계좌에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0. 6. 8.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불상인이 지정한 국내 I 명의 계좌 (J) 로 1,73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4.까지 도합 1,261회에 걸쳐 “ 별지 범죄 일람표 1( 지급 대행 건) 및 범죄 일람표 2( 영수 대행 건)” 과 같이 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2,524,938,377원을 영수하였고,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2,523,880,340원을 국내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