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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26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9,896,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유: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권 47,256,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9.부터, 원고 B의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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