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348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02,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에 대하여는 소취하 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상법 제54조 소정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