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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24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9,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199,50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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