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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54971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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