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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5142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30,854,44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27,509,048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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