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364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얀,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419,629원 및 그 중 215,276...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얀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얀, A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