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가사 고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제보 받은 불법개농장을 찾던 과정에서 (제보받은 농장은 아니었으나) 개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문이 열려있던 피해자의 개농장에 들어가게 된 것인 점(피고인들이 들어간 출입문에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 및 건조물의 위요지 내에 머무른 시간은 합계 10분 이내 정도로 피고인들은 퇴거요
구를 받고 바로 퇴거한 점(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후반부 분량은 문밖에서 피해자측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육하는 개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사육장에 들어와서 촬영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폐사, 모견유산, 그리고 서로 싸워서 죽고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제 재산인데 개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저의 농장 사진이 올라와서 심한 욕설이 담긴 댓글들을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심장약, 진통제를 먹어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개들의 폐사, 유산, 싸움, 스트레스 등 문제는 피고인들의 사육장 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