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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3가합1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0. 3. 19. 무렵부터 여주시 D 임야 16,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골프장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여주시 E에서 ‘F’(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犬) 사육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육장 인근에서 골프장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소음, 진동 등 이 사건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이 입을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 중인 2012년 1월경부터 2013. 1. 7.경까지 이 사건 사육장 내 개들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집단 폐사하거나 모견이 유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위 개들의 폐사 내지 유산 등으로 입은 손해액 합계 1억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육장 내 개들의 폐사 또는 유산 등이 피고의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의사 G가 작성한 각 진단서(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그리고 이웃주민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각 기재를 보면 별다른 근거 없이 소음 등에 의해 개들이 유산 또는 폐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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