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F의 사육장에 들어가 앵무새들을 절취하여 특수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B 만이 사육장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0. 21. 03:08 경부터 같은 날 03:19 경 사이에 동해시 E 에 있는 피해자의 앵무새 사육장에 침입하여 ‘ 노랑 머리 카 이큐’ 앵무 새 한 쌍을 잡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앵무새 사육장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피고인들이 앵무새 한 쌍을 절취하여 이 사건 특수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앵무새 사육장에 침입하여 앵무새 한 쌍을 잡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 증거는 이를 개별적ㆍ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