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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01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B 일대에서 식용견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제이케이우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케이우드’라 한다)는 경기 연천군 C 전 496㎡ 외 수 필지의 소유자로써 위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나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나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제이케이우드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육시설 인근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소음, 진동 등 이 사건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개들이 입을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 중인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사육시설 내 개들이 소음 및 진동으로 집단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개들의 폐사 등으로 입은 손해액 3,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육시설 내 개들의 폐사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의사 D이 작성한 각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각 기재를 보면 별다른 근거 없이 소음, 진동 등에 의해 개들이 폐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갑 제4 내지 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육시설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약 10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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