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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9. 20:46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사우나 뒤편 공터에서 그 곳에 있는 개장 안에 개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고 마른 듯이 보여 불쌍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개장 문을 열어 피해자 F 소유의 개 2마리( 케인크로 소 )를 풀어 주고, 근처 마트에서 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준 다음 B으로 하여금 ‘ 이렇게 개를 키울 꺼면 키우지 마세요’ 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개장 위에 올려놓게 하였으며, 개들을 개장 안에 넣어 놓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재물 손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불상지로 도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개들이 추위에 떨며 갈비뼈가 앙상한 상태 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하여 철창을 열어 주었고, 바닥이 뚫려 있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 개장 구조상 개들이 동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변의 안락한 장소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다시 개들을 개장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며, 해당 개들의 품종은 귀소 본능이 강하고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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