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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62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현장사진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육장에 있는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2011. 7.초순경부터 2012. 7. 2.경까지의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도축한 개에 지하수를 주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개를 도축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개를 도축하여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대상인 개 약 730마리를 목에 줄을 매어 끌어낸 다음 전기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죽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축장이 개 사육장과 격리되어 있고 차단막을 설치하여 도축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증거기록 제45쪽의 사진들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도축이 이루어질 경우 사육장에 있는 개들이 도축 장면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2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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