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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028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88,58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6. 15.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여 C이 2016. 8. 30.까지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C은 원고에게 2015. 6. 30. 3,812,000원, 2015. 7. 22. 900,000원, 2015. 8. 3. 1,700,000원, 합계 6,412,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6. 11. 29.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3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30.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4번, 채권최고액 194,590,000원, 채무자 C, 이하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6. 11. 3. 설정된 D(C의 장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5번, 채권최고액 87,000,000원, 채무자 C, 이하 ‘D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는 2017. 1. 16.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88,588,000원(= 이 사건 약정금 95,000,000원 - 이 사건 지급금 6,412,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88,5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E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갑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인데, E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3자가 모두 합의하였고, 원고의 실제 금융거래 잔금은 35,218,000원이다.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미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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