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 자산유동화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30. 채권최고액 19억 8,000만 원, 채무자 코스모스중공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코스모스산업 주식회사, 이하 ‘코스모스중공업’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09-3023호)가, 2010. 6. 23. 채권최고액 29억 1,600만 원, 채무자 코스모스중공업,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0-1555호)가, 2010. 6. 23.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코스모스중공업,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0-1556호)가 각 마쳐졌고, 같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채권최고액 19억 8,000만 원, 채무자 코스모스중공업,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09-3023호)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29억 1,600만 원, 채무자 코스모스중공업,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0-1555호)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코스모스중공업,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10-1556호)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포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우리은행은 이 법원 A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3. 23.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