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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54135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1) 원고는 F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G, F 공동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454,800,000원, 60,000,000원의 2011. 5. 23.자(구 등기부상 2011. 4. 6.자) 제26886호, 제26887호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을구 등기순위번호 제5, 6번, 구 등기부상 을구 등기순위번호 제9, 10번)를 마쳤다. 2) 피고 A,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100,000,000원의 2011. 5. 23.자(구 등기부상 2003. 3. 19.자) 제26875호, 제26876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등기순위번호 제3, 4번, 구 등기부상 을구 등기순위번호 제5, 6번)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가리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2004. 10. 4.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I로, 2007. 6. 29. 주식회사 C로 각 상호변경을 하였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3.자(구 등기부상 2002. 11. 27.자) 제26874호로 청구금액 23,589,500원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와 피고들의 채권 1) 태평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G, F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2012.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2 피고 A, B는 위 경매절차에서 각 2003. 3.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첨부하는 한편, 2003. 3. 19.자 대여금 100,000,000원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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