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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52054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은행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각 대출의 순번에 따라 ‘제1대출’ 내지 ‘제7대출’이라 한다). 순번 여신개시일 대출과목 여신한도금액 1 2009.7.15.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억 원 2 2010.10.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7,000만 원 3 2012.2.23. 소매금융일반대출 1억 원 4 2012.6.2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9,000만 원 5 2014.1.28. 기업운전분할대출 3,000만 원 6 2014.12.2. 기업운전분할대출 5,000만 원 7 2015.2.23. 기업운전분할대출 3,000만 원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소외 회사는 2009. 7. 15. 우리은행으로부터 제1대출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인 원고는 2009. 7. 15. 우리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E외 2필지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순위 9번,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소외 회사는 2011. 11. 11.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1. 11. 11.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을구 순위 10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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