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은 2009. 7. 5. 금강인프라건설 주식회사(이하 ‘금강인프라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시행하던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경부고속철도금정3터널 공사 현장에서 B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라이닝 내 철근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과도한 힘을 가함으로써 왼쪽 철근이 왼쪽으로 굽어 이탈하면서 이동을 위하여 작업 상황을 살피고 있던 금강인프라건설의 근로자 C의 머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경추 골절 등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금강인프라건설과 사이에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에게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A의 운전 부주의와 금강인프라건설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과 사이에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중 A의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119,000,000원과, 나머지 보험금 5,100만 원 중 중복보험에 기한 부담부분 38,578,054원 합계 157,578,0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과는 무관하게, 대차에 철근 구조물이 걸려 철근이 이탈되면서 C의 머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카고크레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도급자인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중대재해보고서에는 평소 백호우로 작업하던 철근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