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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50333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은 2009. 7. 5. 금강인프라건설 주식회사(이하 ‘금강인프라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시행하던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경부고속철도금정3터널 공사 현장에서 B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라이닝 내 철근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과도한 힘을 가함으로써 왼쪽 철근이 왼쪽으로 굽어 이탈하면서 이동을 위하여 작업 상황을 살피고 있던 금강인프라건설의 근로자 C의 머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경추 골절 등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금강인프라건설과 사이에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에게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A의 운전 부주의와 금강인프라건설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과 사이에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중 A의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119,000,000원과, 나머지 보험금 5,100만 원 중 중복보험에 기한 부담부분 38,578,054원 합계 157,578,0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과는 무관하게, 대차에 철근 구조물이 걸려 철근이 이탈되면서 C의 머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카고크레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도급자인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중대재해보고서에는 평소 백호우로 작업하던 철근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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