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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1 2016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F와는 중 ㆍ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춘천시 G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우 즈 베 키스 탄에 감자 배양사업, 골재 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 즈 베 키스 탄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간의 우 즈 베 키스 탄 사업 노하우가 있어서 이익이 많이 날 것이고, 인허가도 다 나와 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3억 원 정도 필요한 데 너희가 3억 원을 빌려 주면, 골재 장을 담보로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3개월 후 원금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의 레미콘 공장 설립 관련하여 아무런 인허 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써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 지, 가 능하다면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 조차 불확실하였고, 골재 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지도 불투명하였으며,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보장도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2. 6. 경 우 즈 베 키스 탄 레미콘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의 피해자 “M” 는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F” 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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