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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은 2013년 공동으로 우 즈 베 키스 탄 공화국 수 르 길 지역의 가스 정제시설 프로젝트 (UGCC) 사업을 수주하였고, 지에스건설은 그 중 전기공사를 국민 에너지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으며, 국민 에너지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B 주식회사에 재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영업 대행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경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고려인 C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주주인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우 즈 베 키스 탄 공화국 타 슈 켄트 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현지 지점 사무실에서 E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 우 즈 베 키스 탄 수 르 길 지역에서 가스화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그 현장에 철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이자 월 10%, 변제기 1 달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수 르 길 지역 가스화학단지 조성이나 이와 연계된 철 가공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B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에 불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18. B 법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100,000 달러( 적용 환율 1달러 당 1,128원으로 112,800,000원 )를 송금 받고, 2013. 10. 14. 같은 방법으로 미화 120,000 달러( 적용 환율 1달러 당 1,070원으로 128,400,000원 )를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00 달러( 원화 환산 금액 241,200,000원 )를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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