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D’ 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중장비 구매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중장비 구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D’ 은 2014. 9. 경 우 즈 베 키스 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E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E’ 는 F를 운영하는 G에게 마치 ‘D’ 이 중장비 구매업무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F로부터 ‘D’ 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등을 송부 받고, ‘E’ 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D ’에 대하여 신원 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 은 2014. 10. 20. 경 우 즈 베 키 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4)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D’ 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피고인의 신원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10. 30. 경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D’, 피고인 및 ‘E’ 는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 신원 보증서 ’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① 위 ‘ 신원 보증서 ’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여권과 임대차 계약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 서명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의 피고인 관련 진술 내용은 “A 명의로 된 신원 보증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