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C는 모두 우 즈 베 키스 탄 국 적자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비자 체류허가 기간인 1개월 단위로 형제가 교대로 대한민국에 입 ㆍ 출국 하면서, 국내에 있는 형제가 우 즈 베 키 스탄에 송금을 의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송금을 하면,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형제가 전달 받은 위 금원을 송금 의뢰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22:14 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8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치기 사무실 내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인 E으로부터 ‘ 우 즈 베 키스 탄에 500 달러를 송금해 달라’ 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 공소장에는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수수료를 포함한 59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바이어인 G가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물품 구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급하고, 대신 우즈베키스탄에서 피고인의 동생 C가 위 금원을 G로부터 지급 받아 E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2014. 4. 22.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