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470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결혼 중개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 즈 베 키스 탄에 위 ‘C’ 의 지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D) 의 ‘ 연혁’ 란에 ‘2008. 12. 우 즈 베 키스 탄 지사 설립’ 이라는 표현을, ‘ 조직도’ 란에 ‘ 우 즈 베 키스 탄 지사’ 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개업체 현황 및 사진
1.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6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