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09. 1. 1. 경부터 2012. 6. 24. 경까지 사이에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광희 동을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우 즈 베 키스 탄 인 등으로부터 우 즈 베 키스 탄 으로의 송금을 의뢰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91회에 걸쳐 합계 26,462,580,768원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다음 귀국하는 인편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한 후 우 즈 베 키 스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 이를 수령하여 위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우 즈 베 키스 탄 현지 원단업체들 로부터 한국의 원단 수출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단 대금을 지급 받아 C 등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한국의 원단 수출업체 이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등은 위 한국의 원단 수출업체에 우 즈 베 키스 탄 의 원단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원단 대금을 지급한 후 위 우 즈 베 키 스탄에 있는 공범으로 하여금 그 원단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피고인 등의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5 CCTV 노출된 은행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 4명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