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9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공장용지 10,431㎡ 및 그 지상 공장, 창고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을 39억 원에 매도하고 2009. 8. 20. 이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의 천장에는 별지 목록 기계, 즉 7대의 호이스트 크레인(Over Head Hoist Crane,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크레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 상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6. 1.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1나6968호), 2012. 10. 11.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다51479호)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만 위 항소심 판결의 크레인 목록에는 이 사건 크레인 중 20톤 1대와 10톤 1대가 25톤 1대, 15톤 1대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원고가 크레인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3. 11. 6. 이 사건 크레인 중 2.8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일인 2009. 8. 20.부터 2013. 11. 6.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크레인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8톤 크레인은 아직 원고가 인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2.8톤 크레인에 대한 2013. 11. 7. 이후의 손해배상은 구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