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 설립되어 중기 대여업, 건설 자재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서 구 법인 세법 (2016. 12. 20. 법률 제 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법인 세법’ 이라 한다) 제 52조 제 1 항 및 구 법인 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87조 제 1 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B은 1998. 4. 25. ‘C’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10. 15. 위 개인사업과 별도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C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B이 운영하는 위 개인 사업체를 ‘C’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0. D, E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건설장비 470톤 급 대형 크레인 1991년 식과 1996년 식 총 2대( 위 1991년 식 크레인을 ‘ 이 사건 크레인’ 이라고 하고, 위 1996년 식 크레인을 ‘96 년 식 크레인’ 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크레인’ 이라고 한다 )를 합계 14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 사건 크레인 4억 5,000만 원, 96년 식 크레인 9억 5,000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D로 부터는 2014. 12. 24. ‘ 공급자 D’, ‘ 공급 받는 자 원고’, ‘ 공급 가액 4억 5,000만 원 ’으로 각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E으로 부터는 2014. 11. 26. ‘ 공급자 E’, ‘ 공급 받는 자 원고’, ‘ 공급 가액 9억 5,000만 원 ’으로 각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다.
매도인 장비번호 형식 제조사 연식 공급 가액 비고 D F G H/ 독일 1991 4억 5,000만 원 이 사건 크레인 E I G H/ 독일 1996 9억 5,000만 원 96년 식 크레인
라. 원고는 2015. 1. 6. D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