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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나5645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과 사이에 F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자신이 수급받은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C은 2014. 12. 1. E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였다. 라.

이 사건 크레인 기사인 G이 2015. 5. 11. 16:30경 아래 그림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우측으로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회전반경 내에 있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소유의 N 크레인(이하 ‘피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붐대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크레인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인 이 사건 크레인의 신호수들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피해 크레인의 위치를 확인하여 간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을 지시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호수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피해 크레인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잘못된 운전 신호를 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위 신호수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C은 이 사건 크레인의 임차인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의 안전책임자로서 현장에 신호수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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