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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나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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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확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따라서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도 확정되었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공장용지 10,431㎡ 및 그 지상 공장, 창고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을 39억 원에 매도하고 2009. 8. 20. 이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의 천장에는 별지 목록 기계, 즉 7대의 호이스트 크레인(Over Head Hoist Crane,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은 원고 소유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거단행가처분신청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합134호)에서 피고는 2009. 11. 24. 이 사건 크레인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 등을 39억 원에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크레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 상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6. 1.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1나6968호), 2012. 10. 11.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다51479호)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만 위 항소심 판결의 크레인 목록에는 이 사건 크레인 중 20톤 1대와 10톤 1대가 25톤 1대, 15톤 1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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