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및 안전가설재 제조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계약서 발주사: 피고 시행사: 원고 제2조 (계약내용) 1) 공사명: 2.8 5톤 Mono 스판 약 18.2m 제작설치 2) 수량: 각 1set 4) 공사금액: 24,400,000원, 부가세 별도임 계약금: 40%(계약시 입금) 중도금: 40%(출고시) 잔금: 20%(검사후)제5조 1) 원고는 피고가 설치 후 유지관리 운용에 필요한 제반 관리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고는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제6조 1) 원고는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상 고장이 발생 시에는 보수 통보에 의해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중고로 설치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품은 피고가 지불하되 A/S는 원고가 한다. 제8조 3) A/S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품은 발주사에서 제공함.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길이 22m인 2.8톤 및 5톤 중고 크레인을 구입한 후, 피고 공장 환경에 맞추어 절단 및 수정작업을 실시하였고, 2015. 7. 위와 같이 줄여 제작한 각 크레인(이하, 2.8톤 및 5톤 크레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고 하고, 5톤 크레인은 ‘이 사건 5톤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김포시 C에 소재한 피고 공장으로 배송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크레인을 납품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일인 2015. 6. 8.에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7. 24.에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