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전 운영자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E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사위로, C의 직원이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에 호이스트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제작ㆍ설치를 의뢰하였고, C 측에서는 2012. 10.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와 E가 2012. 10. 18. 위 견적서에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수기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ㆍ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견적서> DATE: 2012. 10. 12. 회사명: C 대표: E TO: B사장님 PROJECT: HOIST(2.8톤) 제작, 설치 AMOUNT: \14,300,000 (VAT별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1. 자재비
2. 제작비
3. SADDLE ASS'Y
4. HOIST ASS'Y
5. 설치 및 시운전
6. 설계 및 산업안전공단 검사비
7. 전기설비(주행판넬포함)
8. 주행레일 작업
9. 일반관리 기업이윤 합계 (2.8TON) (60M) 12% 1 1 2 1 2일 1 1 28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70만 원 80만 원 11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430만 원 NOTE: 주행거리 30M 기준HOIST 설치 장비지원 조건 <합의사항 수기 부분> FINAL NEGO(최종합의금액): 1,180만 원 NOTE:
1. 리모콘 1세트 공급(설치 제외)2. 주행전기설비 제외3. 주행레일설치 제외
4. 대금지불: 계약금 30%, 중도금 50%(납품과 동시), 잔금 20%(시운전 완료 후)
다. 피고는 2012. 10. 19. 계약금 명목으로 3,894,000원을 망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제작하여 2013. 2. 8. 피고의 공장에 인도하였으나 설치작업까지 진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자비를 들여 이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