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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7가합11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7. 9.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06. 7. 1.경부터 원고와 D 명의로 E을 운영하였는데, 위 E은 2009. 2. 23.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7. 7.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차용인: 피고 B 주민번호: F 차용금액: 삼억 일천만 원 상기 금액 2012. 7. 7. 원고 A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상환 날짜는 2013. 3.말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차후 변제를 못할시 어떠한 처벌도 다 받겠습니다.

2012. 7. 7. 차용인: 피고 B,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7. 7. 원고에게 310,000,000원을 2013. 3.말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① 원고로부터 3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② 당시 E에게 부과된 미납 세금이 310,0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원고가 이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실제 E의 미납 세금은 227,095,370원이었고, 이후 피고 B이 2015. 8.경 원고와 D 명의의 E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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