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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7.부터 2009. 10.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3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9. 7. 31. 100,000,000원, 2009. 10. 31. 100,000,000원, 2010. 3. 31. 11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자를 2009. 6. 27.부터 2009. 10. 31.까지는 연 12%, 2009. 11. 1.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24%, 지연이자를 연 24%로 각 정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라 2009. 6. 27.부터 2009. 10. 31.까지는 연 12%,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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