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12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6. 23.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약정금 3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들: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