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2 2018가합1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30.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별 지급해야 할 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