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3,071,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8. 2. 8...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11.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B이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을, D이 310,000,000원 상당의 시설을 각 투자하여 서울 용산구 E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커피전문점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공동사업약정 체결 무렵인 2012. 11.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 임차인 F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11. 21.경 이 사건 점포 건물의 소유자인 G과 피고 B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한편 D과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3. 4.경 D과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 피고 B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사업장은 원고의 직영점으로 피고 B 외 1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장관리, 정산 및 운영은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이 전적으로 책임 운영한다.
3. 총 투자금액 490,000,000원 중 갑(피고 B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180,000,000원, 을은 310,000,000원을 투자하여 각각 37:63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산(현물자산, 전세권, 기타 여하한 명칭에 의한 본 공동사업과 관련한 자산 또는 권리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 비율 역시 갑과 을이 37:63으로 한다.
(중략) 갑 : 보증금 및 부동산권리금 180,000,000원 을 : 시설비 및 장비 등 310,000,000원 (현물로 투자)
6. 매월 영업실적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마감하여 정산 후 익월 10일까지 당해 직영점의 월별 손익에 따라 갑, 을에게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