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1,914,383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6.부터, 29,914,38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들에게 원주시 D 1층 점포 약 33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다만, 70,000,000원은 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으로 지급하고, 차액 31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매월 30일에 차임 월 3,300,000원을 지급함〕,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들은, ① 차임을 연체할 경우 310,000,000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한 금액의 차액은 월세로 전환하며, ② 피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부분(간이벽, 소모성 가구 등)에 대한 수선 및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고, 계약만료 후 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경우 원상복구비용 및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종전 임대차계약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9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7.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780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4.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5.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들 채무 액은 합계 93,914,383원〔① 59,224,383원 (2012. 5. 31. 현재 연체 차임 : 310,000,000원 25% 281/365일 = 59,664,383원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관리비 및 부가세 6,160,000원 - 2011년 9, 10월 임대료 명목 지급액 6,600,000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