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9:5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정문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까지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빌딩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H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중앙 분리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합계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